美 금리인상 폭주 속, 주요국 증시보다 낙폭 더 크고, 불안정
“배당정보보다 배당기준일 먼저 제시 등 ‘국제정합성’ 부족” 지적

여의도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여의도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세계 경제가 침체할수록 특히 국내 증시는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그 낙폭이 크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한국증시 디스카운트’로 불리기도 한다. 투자자들이 그 만큼 한국증시에 대해서 신뢰를 덜 보내고, 투자처로서 인기가 높지않다는 해석이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이에 대해 “국내 자본시장 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제정합성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글로벌 증시가 얼어붙은 가운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증시는 연저점을 갱신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나온 이같은 원인 진단은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되짚는 것이어서 새삼 눈길을 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영도 연구원은 “자본시장을 개방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외국과는 다른 배당 관행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꼽았다.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배당 정보가 먼저 확정된 후 배당 기준일이 결정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배당 기준일이 확정된 후 배당 정보가 결정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당기준일은 기업에서 배당을 시행할 때 배당을 받는 주주들을 결정하기 위해 제시하는 기준 시점(일)이다. 기업들은 배당기준일에 자신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당을 실시한다. 주식을 구입한 후 해당 회사의 주주로 이름이 등재되는 데까지는 2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일 기준으로 배당기준일 이틀 전에는 주식을 구입해야한다. 예를 들어, 중간배당의 배당기준일이 6월 30일일 경우 이틀 전인 6월 28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기준일에 못미치는 주주들은 배당에서 제외한다. 현재 국내 증시에선 결산기준일 혹은 중간배당(결산 전, 영업 중에 실시하는 배당) 실시 여부에 따라 배당기준일이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년 연말이 많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수익률 등 배당정보가 공지되기도 전에 (수익발생 등과는 무관하게) 배당기준일부터 제시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그래서 “국내시장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특수성이 보다 강조된다면 해외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이 많아 이들의 국내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김 연구원의 견해다.

그에 따르면 사적자치와 공적규제가 혼재되어 있는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특정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공적규제가 강화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국제정합성 부족 문제가 더 심화되어왔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시장조성자 제도 관련 과징금 부과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이는 결국 기존 시장조성자들의 대거 이탈을 초래했는데, “사적자치에 공적규제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부작용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주장이다.

시장조성자는 주로 증권사들이다.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지정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가격을 아래위로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행위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들은 주로 주식선물 매수를 주문하면서 주식현물을 매도하는 식으로 헤지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가 공매도를 통해 시세조종을 한 뒤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고, 증권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 연구원은 “실제로 국내 자본시장 규율자체가 전반적으로 국제정합성 차원에서 크게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 “단, 일부 사례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발굴하고, 시장 참가자의 이해와 합의를 기반으로 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투자자보호를 원칙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시장규율을 강화하려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자본시장 거래 관행과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립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이 보다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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