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의원회관서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기본법 특별간담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양향자 국회의원 공동주최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 주제발표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등 재외동포·전문가 10여명 토론
재외동포청·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신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추진 방향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기본법 특별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오랜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정부 들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의 외교부내(재외동포영사실) 재외동포 정책기능과 재외동포재단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외교부를 비롯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에 흩어져있는 정책기능을 한데 모아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신설해달라는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 어렵사리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외동포 사회는 일단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기대 또한 상당하다. 전세계 75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청’ 단위에서 정립하고 펼치겠다는 정부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새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어떤 조직도를 갖추고, 많게는 12개 정부조직에 산재해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어느선까지 끌고와서 수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회장 심상만)와 양향자 국회의원 주최로, 재외동포청 신설에 있어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자는 취지의 토론장(‘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기본법 특별간담회’)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선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이 ‘재외동포청과 기본법의 논점과 내용’이란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의 사회로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양성모 아시아한상총연 수석부회장 ▲이광복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 수석부회장 ▲신희경 내쉬빌한인회 회장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회장 ▲김상록 독일에센한인회 회장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 ▲오영훈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상근부회장 ▲김교식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서울사무소장 ▲민병제 세네갈한인회 회장 ▲박재현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사무총장 ▲이동섭 마카오한인회 회장 ▲박찬원 호주타스마니아한인회 회장 ▲이현주 캄보디아 TREATMENT SCHOOL 이사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수 몇사람이 법을 만들면 법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며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기본법을 누가 만드느지,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형모 재외동포재단 대표는 “재외동포청이 어떤 모습이 돼야할지 깊이 생각하는 것과 함께 재외동포 사회가 힘을 모아 재외동포기본법을 제대로 만드는 주체가 됨으로써 승승장구하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양향자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기본법 특별간담회’ 진행 모습.  

재외동포청, 어떤 조직이 될 것인가

정부는 지난 10월6일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명(2021년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필요하고 ▶현재 관계부처와 재단 등에서 분산수행하고 있는 재외동포 업무에 대해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재외동포청이 설치되면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의 기능이 강화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재외동포단체의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또한 재외동포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세우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외교부 소속으로 두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외동포 및 전문가 등은 재외동포청 관련 정부안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존에 여러 부처로 분산된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통폐합하는 차원이 아니라, 외교부 내 재외동포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영사실’과 ‘재외동포재단’을 합치는 수준이어서 기존 대비 크게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정책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최소한 국무총리 직속으로 둬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은 “재외동포 관련 기관과 정책, 사업 등의 통폐합 조정안이 나와야 하고, 현행 12개에 달하는 재외동포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거나 모법(母法)이 되는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정리 조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외교부와 법무부의 재외동포 업무 분담을 보면, 외교부는 해외거주 재외동포를, 법무부는 국내 입국 재외동포를 각각 업무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원장은 “해외거주 재외동포와 국내입국 재외동포를 하나의 조직이 관리하도록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부는 재외동포 정책 주무부처로서, 법무부는 출입국 및 국내 법적 지위 담당 부서로서 업무와 예산 및 정책을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 부처가 합의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세계한인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재외동포청은 정책목표 달성에 적합하고, 정책수단으로서 융합과 시너지가 창출되고 정책과 사업이 선순환되는 구조로 부서편제가 이뤄져야한다”고 제안했다. 업무가 비슷하게 겹치는 기능적 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얘기다. 그는 “동포사회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차세대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차세대 육성국을 설치하고, 조선족·고려인 지원사업은 외국적동포 지원사업단 산하에 별도로 두어 마찰을 피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외동포청 차원에서 추진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단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역할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동포들의 염원에 의해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는 만큼 동포들의 이상(理想)이 반영된 동포청이 될 것인지 동포사회의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심 회장은 “우편투표의 실현, 동포예산의 증액 등 여러모로 크게 좋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외동포 지원 예산에 대해 신희경 미국 내쉬빌한인회 회장은 “현재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최고 3000달러 수준으로 한인회장이 행사를 치르면서 개인적으로 수만달러의 부담을 지게 돼 있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한인회에 제대로 재정지원을 해 한류문화를 형성하고 공공외교를 할 수 있게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찬원 호주타스마니아한인회 회장은 “지난 10월 개최한 입양동포 대상 행사에 1500~2000달러 정도밖에 지원이 안돼 운영진들 사이에 개최를 포기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입양동포와 재외동포 2,3세 세대는 한글을 모르는 등 한민족과 멀어지고 있어 입양동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어떤 식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방향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은 지난 2005년 이후 여러차례 발의됐으나 부처간 이견 등으로 제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석열 정부는 재외동포청 설립과 함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채완 원장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방향으로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헌법적 근거 규정 ▲컴트롤타워의 법제적 효율성 ▲재외동포청 부설기관의 효율적인 업무협조 및 협의 ▲한국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의 전문성 및 유용성 강조 ▲재외동포 정책의 다양한 법제화 추진 ▲재외동포 차별금지 등을 제시했다.

또 재외동포기본법에 담길 구체적 정책내용으로 ▲중국 조선족과 고려인을 포함한 재한동포의 사회통합 ▲국민의 재외동포 인식개선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양성 ▲귀환동포법 제정 ▲재외선거 제도 보완 ▲복수국적 제도 검토 ▲해외공관 및 지자체의 재외동포 지원센터 설치 ▲세계한인 경제·의료·관광·교육·문화·인권·환경·빈곤대응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의 상생발전 및 유대강화 ▲모국에서의 재외동포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 ▲국내외 재외동포 기념관 및 박물관 건립 등을 제안했다.

현행 재외동포정책 관련 주요 법령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상 법무부 소관) ▲‘재외동포재단법’,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 ‘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재외국민등록법·해외이주법·재외공관공증법’, ‘여권법’(이상 외교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등에 걸쳐 산재해 있다.

임 원장은 “여러 소관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재외동포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는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적시돼 있으며, 1997년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에도 재외동포를 국적이 아닌 혈연 중심으로 못박고 있다”며 “한국과 북한, 재외동포 등 관련 정책 및 기능을 한데 모아 세계한민족공동체의 비전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모 아시아한상총연 수석부회장은 “재외동포 2세들을 자원으로 끌어들이려면 입법과정에 적극 개입시킬 필요가 있다”며 ““법률위원회를 만들어 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안을 제시하게 하는 것도 방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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