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기중앙회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
"전체 세무조사 규모 감축 운영, 비정기 조사 축소"
中企에 맞춤형 세무컨설팅 실시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김분희 여성벤처협회장, 김창기 국세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조시영 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뒷줄 왼쪽부터)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문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윤모 중앙회 상근부회장, 김병진 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 회장, 이병용 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김분희 여성벤처협회장, 김창기 국세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조시영 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뒷줄 왼쪽부터)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문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윤모 중앙회 상근부회장, 김병진 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 회장, 이병용 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3일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 보다 감축 운영하고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비정기 조사비중은 축소하고 간편조사 비중을 확대하되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의 99.9%,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김 청장을 초청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김창기 국세청장, 오호선 조사국장, 정재수 법인납세국장, 김동일 징세법무국장,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착수 시 절차와 조사내용을 정확히 고지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세무조사 절차 개선 ▲가업승계 등 세정지원 강화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전부조사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 ▲가업승계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징수유예 사유안내 강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기준 상향,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전부조사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조사하고 그 진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물조사, 생산수율 검토,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현장확인 포함), 금융거래 현장 확인 등을 포괄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와함께 김 청장은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 빠르게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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