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직접 방문, 복잡한 서류절차 단계 생략, “온라인도 가능케”
우리 기업들 한층 편리하게 등록, 저작권·기술 보호할 수 있어”

중국 상하이 야경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저작권 침해가 횡행하는 중국에서도 이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저작권을 등록,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저작권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판권보호중심(中国版权保护中心)이 최근 저작권 등록신청을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이미 운영 중에 있다.

중국판권보호중심은 우리나라의 저작권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중국 저작권 주관부처인 국가판권국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저작권위원회가 전한 중국신문출판광전보(中国新闻出版广电报)의 주요 기사에 따르면 중국판권보호중심이 최근 저작권 등록신청을 과거와 달리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편의도 제공하기로 했다.

저작권 등록을 원하는 개인과 기업은 과거와 달리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관련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도 자택 혹은 회사에서 손쉽게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기업으로선 ‘짝퉁’ 등 저작권 침해가 난무하는 중국에서 앞으로 이는 저작권 권리관계를 증명하고, 거래 안전을 보장하며, 분쟁을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런 중국 당국의 조치는 최근 중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개인과 기업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이번 조치로 향후 저작권 등록신청에 문서 등 종이가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청인의 저작권 등록신청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과거와 달리 저작권 등록증서도 온라인에서 수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저작권 등록을 위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모두 배송해야 해서 저작권 등록에 5-8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됐고, 제출된 자료에 흠결이 있을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중국판권보호중심은 “온라인에서 저작권 신청이 가능하게 됨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전염병 전파의 가능성을 줄이고 저작권 등록신청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에서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저작권 등록증서는 저작권 침해 시 권리귀속 및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내 권리자가 중국판권보호중심의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사무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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