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대책 및 재발방지 촉구 '입장문' 발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신속 제정해야"
플랫폼대기업 사회적책임 이행 촉구

카카오 홈페이지 화면 캡처한 이미지.
카카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미지.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가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피해보상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5일 ‘플랫폼 대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가 지난 15일 화재로 인한 서비스 마비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해결방안을 내놓치않는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소공연은 지난 17일부터 카카오 서비스 마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접수한 결과, 톡채널(48.24%), 카카오T(33.82%), 카카오페이(34.38%), 카카오맵(13.04%), 기프티콘결제(12.15%)에 의존해온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카카오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축적해 카카오가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자, 대기업으로 성장한 원동력”이라며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를 운영하는 플랫폼 대기업 카카오가 사태 발생 후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서비스 마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통해 카카오가 그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감내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과 실질적인 영업피해 보상의 기준이 신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그간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소상공인의 높은 의존도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최소한의 규제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다. 소공연은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서 소상공인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범수 카카오센터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비스 마비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 “일괄 보상을 검토하고 피해협의체를 만들어 피해보상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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