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11월4일까지 “이해관계자, 대중의 의견 접수” 밝혀
“한국 민·관 총력전, EV 차별 해소해야”

기아의 전기자동차 'EV6'.
기아의 전기자동차 'EV6'.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미국이 한국산 전기자동차(EV)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억제법(IRA)’의 세부 규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오는 11월4일까지 최종적으로 각계의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EV가 IRA에 의한 상대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25일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금 우대와 관련해 오는 11월4일까지 이해 관계자, 대중 등의 의견을 국세청(IRS)과 함께 정리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나 ‘대중’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선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WSJ, AP, 블룸버그 등 외신과 기술매체들의 보도 맥락을 보면 현재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자동차 기업이나 해당 국가의 정부 관계자 등에 의한 로비가 이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미 잘 알려져있다시피, IRA의 내용 중 우리로선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한 EV에 세액 공제로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이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다’는 요건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럴 경우 세계 EV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국산 EV의 경쟁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3년부터는 IRA에 의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만 보조금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보조금 3750달러는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본격적인 IRA 시행에 앞서 해당 법규 가운데 ‘최종 조립’의 정의와 ‘북미’의 구체적인 범위를 얼마나 명확하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핵심 광물의 가치 평가 기준, 가공 장소와 배터리 부품의 생산지를 파악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도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의 정의는 더욱 명확히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재무부는 몇 주 동안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한국으로선 현대·기아차 등 당사자 뿐 아니라, 산업과 외교, 안보 등 관계 부처를 망라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와 적극적인 의견 제시, 그리고 필요하다면 물밑 협상까지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알려지기론 한국 정부도 양국간 협의체를 통해 미국과 IRA 문제를 의논하고 있다. 다만 어떤 진척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이에 이번 미 재무부의 의견 수집 절차는 한국 기업과 정부로선,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경으로 최대한의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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