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개정법안 국회 통과
'상환청구권 없는 中企팩토링' 법적 근거
'中企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금융서비스

부산시 남구에 위치한 기보 본점
부산시 남구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본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팩토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보는 기술보증기금법(이하 ‘기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복합 금융위기 극복지원을 위한 팩토링 잠정조치’를 시행, 매출채권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보의 고유업무로 확정된 중소기업팩토링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연쇄부도 걱정 없이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로, 기보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중소기업팩토링은 구매기업의 부도 시에도 기보가 판매기업에 대금상환을 청구하지 않으며, 판매기업은 매출채권을 기보에 양도해 조기 현금화함으로써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기보는 2021년 7월 ‘상환청구권이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법개정 전인 2022년 6월부터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시행해 연내 총 4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보는 기술평가보증, 보증연계투자, 기술거래·보호와 함께 중소기업팩토링사업을 고유업무로 추가하게 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보는 팩토링 제도가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급금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잠정조치를 통해 ▲대상기업 확대(평가등급 완화 등) ▲할인율 감면(0.3%p) 등 우대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매출채권 매입에 적극 나서며, 최근 3高(물가‧환율‧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속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매기업은 보증이용시 보증료율 감면(최대 0.3%p)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연쇄부도 우려 없이 매출채권을 저비용으로 조기 현금화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고유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팩토링 잠정조치를 포함한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기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원 신청할 수 있다. 팩토링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전국 62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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