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제한 행위 방지책 추진
다면시장, 무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고려사항, 동태적 특성 등 분석

카카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카카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에 나선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이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과점 행태를 규제하는데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효과, 시장의 혁신 및 동태적 효과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다면시장, 무료서비스 관련 시장을 획정할 경우의 고려사항, 동태적 특성 등을 널리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시장지배력도 면밀히 따지기로 했다. 즉 ▲교차 네트워크 효과, ▲게이트키퍼로서의 영향력,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매출액 외 점유율 기준 등이 그 기준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 다양성 감소나 품질 저하 등 가격·산출량 이외의 변화, ▲연관 시장이 경쟁 상황에 미치는 효과, ▲혁신에 미치는 효과, 즉 소비자 편익을 증진·혁신하는 노력 등 경쟁친화적인 효과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의도의 법률 위반행위”를 몇 가지 적시했다. 우선 ‘멀티호밍 제한’ 행위다. 이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또 ‘최혜대우요구’도 반경쟁적 행위로 지목되었다.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조건을 다른 유통채널과 동등하거게 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을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는 행위”도 지목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자사우대’행위, 즉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보다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것이다. ‘끼워팔기’도 법위반 유형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흔히 횡행하고 있는 행위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M&A가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양상을 면밀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판단기준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심사방식에 있어서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그간의 ‘간이심사’에서 원칙적 ‘일반심사’로 강화한다. 또 경쟁평가 없이 처리되는 간이심사 유형에서 플랫폼 M&A를 제외한다. 이는 시장획정이나 시장집중도, 경제분석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여 15일내 심사를 완료한다.

또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장획정이나, 시장집중도, 경쟁제한성 여부에 관해 플랫폼 분야 M&A 특성에 맞는 요소를 좀더 심층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전통적 서비스 분야와 달리 하나의 플랫폼에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는 특성이 여러 시장에 지배력을 전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고, 충성 고객층이나 데이터 통합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하거나, 경쟁자를 봉쇄할 가능성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이나 격차, 이용자 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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