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대기업 19개사와 '상생협약 체결'로 대체
제72차 동반위 결정
대리운전업, ‘2019년 대기업 개별 콜수’ 기준 유선콜 확장 못해
티맵이 요구한 ‘API 연동’ 콜공유는 허용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플라스틱선별업‧원료재생업’(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석유화학 업종 19개 대기업이 중기단체와 10월 말경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2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7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0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플라스틱 선별업’ 및 ‘플라스틱 원료재생업’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석유화학 대기업 6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플라스틱 선별업, 원료재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의 과정 중 ▲중소기업이 영위해온 생활계 배출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 시장과 ▲대기업이 진출코자 모색 중인 화학적 재활용 시장을 두고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 삼양패키징, 제이에코사이클, LG화학, SK에코플랜트, SK지오센트릭 등 적합업종 논의에 참여한 대기업 6개사 이외에 석유화학 대기업 13개사가 추가로 참여해 총 19개 대기업이 중기단체와 10월 말경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향후 본 협약을 바탕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기술, 교육,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은 거래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 구체적 상생협력을 실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동반위는 지난 5월 개최한 제70차 동반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한 대리운전업의 부속사항을 결정했다.
부속사항에 따르면 ‘2019년 대기업 개별 콜수’를 기준으로 대기업은 더이상 유선콜을 확장할 수가 없다. 또 티맵이 갖고있는 대리운전 프로그램과 로지의 중개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API 연동’을 통한 콜공유는 허용하되 중소기업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와함께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 및 매체광고를 자제하고, 향후 ‘대리운전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기업계(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리운전협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 조율을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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