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발의
민간 데이터센터 '재난안전시설' 지정 등이 골자
최승재 의원 등 12명 공동 발의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 겸 이사회 의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장애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제2의 카카오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안전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김희곤 , 박덕흠, 백종헌, 서일준, 양정숙, 정우택 등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 방송통신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수습·복구하는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서비스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 등으로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측면에서 재난 등의 예방을 개별 기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이에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범주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에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범주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136개 계열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수백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는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약 10시간 가량 서비스 대부분이 중단되고, 사흘이 지난 18일 오전까지도 일부 서비스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 계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큰 곤란을 겪었고, 무엇보다 카카오택시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선물하기 등의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라 며칠 간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이용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책을 즉시 마련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수년간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맵 ▲카카오네비 ▲카카오버스 ▲카카오지하철 ▲카카오페이지 ▲포털사이트 다음 등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는 이번 화재사태에 대해 페이스북에 사과문과 서비스 복구상황을 공지할 뿐, 서비스 장애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보상대책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서비스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견지해 온 카카오가 국민들로 하여금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독과점의 지위를 구축해 카카오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크게 소홀히 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독과점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국민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만 생각할 뿐, 재난 등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질 않아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며 “민간 데이터센터라 하더라도 국민,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에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제2의 카카오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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