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경제지 “국제특허분쟁 대응 소극적” 보도에 “적극 모니터링, 지원” 반박
특허청 제시 통계 분석 결과, ‘분쟁대응법률서비스’ 이용·지원 미미

사진은 '2022 광융합 LED엑스포' 전시장에 출품한 중소기업들의 모습으로 본문 기사와는 직접 관련없음.
'2022 광융합 LED엑스포' 전시장에 출품한 중소기업들의 부스.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특허청이 특정 언론의 보도를 반박하며 내놓은 자료가 오히려 해당 보도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끈다.

특허청은 최근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국제 특허 분쟁을 적극 모니터링 중”임을 새삼 강조했다. 이는 앞서 한 경제 일간지가 “국제 특허소송 5년간 1168건 발생했지만 특허청은 모니터링도 안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정작 특허청이 공개한 통계수치를 분석해보면 해당 매체의 보도가 또 다른 측면에서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허청은 해명 자료를 통해 “국내외 특허소송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해외 분쟁에 대응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 현황을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당 매체가 “특허청이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특허소송 현황을 모니터링 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이용이 부족하다”고 보도한데 대한 적극적인 반박으로 나온 설명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이용이 부족하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지재권분쟁대응센터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을 부각시키며 이를 반박했다. 즉 “지재권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의 초동대응은 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 장기간 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재권분쟁대응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두 기구의 법률적 상담과 대응, 지원 등의 건수를 <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표>에 따르면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각종 상담과 출원지원 등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핵심이라고 할 ‘지재권 분쟁대응 법률서비스’는 4년 동안 매번 30건 안팎을 오르내리는 등 미미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각종 법적 분쟁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며 지원하고 있는 지재권분쟁대응센터의 경우도 분쟁 지원을 위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이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재권 분쟁대응 법률서비스는 2018년 34건, 2019년 38건, 2020년 28건, 2021년 30건으로 줄어들거나 저조한 수준이며, 2022년 8월까지도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 경우도 지원 대상 기업에게 해외 지재권 침해피해조사, 행정단속 신청서 제출 지원, 경고장 대응 및 법률의견서 작성 등 행정서식 안내 수준의 간접 지원에 그치는 정도다.

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 기구의 ‘특허분쟁 대응지원’ 가운데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은 2018년 368건에서 2021년에는 257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역시 중소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흔히 겪는 K브랜드 분쟁 대응지원의 경우도 2018년 164건, 2019년 128건, 그리고 2020년에는 70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21년에는 다시 123건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2018~2019년 수준에 못미치는 형편이다. 다만 2022년 들어 8월까지 작년 수준의 124건으로 다소 늘어나고는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특허청은 “현재 국내사건의 경우, 국내법원에서 발생하는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법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파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속적 모니터링’ 부문만을 유독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해외사건에 대해서는 “미국·중국·일본·유럽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 사건을 매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 관련 정보 및 통계도 구축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매주 주요사건 심층 분석 보고서, 판례 분석 보고서 등을 내고 있음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발생한 주요 지재권 분쟁은 별도로 선별하여, 사건·판례에 대한 분석 자료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통계 작성이나 보고서 등과 같은 소극적 대응에 그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앞서 해당 매체가 지적했듯이,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법률서비스처럼 실제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해명자료를 내긴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보도가 사실에 가까운 근거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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