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유출 피해규모 최근 5년 2827억원
특허소송 승소율 2021년 25%...
기술침해 입증자료 확보 어려움 탓
증거 대부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필요

자료= 김정호 의원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최근 5년간 대기업의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건수는 280건, 2827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특허소송시 중소기업 승소율은 2018년 50%에서 지난해 25%로 매년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금액은 2827억원, 280건에 달한다. 이는 기술침해 발생 및 피해를 인지한 건수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로는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에 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침해입증 자료 확보가 쉽지않은 까닭에 특허소송을 내더라도 승소율이 25%(2021년) 수준에 불과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특허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1.5%, 2021년 75% 순으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2020년 8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21년 5월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다.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으로 견해가 모여지는 듯 했으나, 산업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산업부는 2021년 9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증거수집제도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당시 산업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가 사실조사 시 (기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제도 취지에 반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일부 반도체 업계의 요구 사항과 동일하다며 반박했다.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업계·산업부와 논의를 거치고, 사법부(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 직권에 의한 조사개시 절차 삭제 및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도입해 피고에게 부당한 피해 발생 등 업계 우려사항을 대부분 해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유형에는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탈취가 빠질 수 없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고질적인 갑을관계에서 오는 병폐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에 큰 장애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저해한다”고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특허기술 무단 사용을 이제는 뿌리뽑을 때"라며 "특허의 특성상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며 더 늦출 수 없다"고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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