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중기부 산하기관 35곳 '내부징계' 자료 분석
대부분 공공기관운영법 위반... 징계사항 별도 경영공시 하지 않아
'성비위 징계'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기도

자료= 이동주 의원실
자료= 이동주 의원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공공기관들이 법적 의무사항인 기관의 징계와 관련한 경영공시를 대부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은 성 비위 징계 사실도 있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35개 산하기관이 이동주 의원실에 제출한 ‘기관 내부 징계 현황’을 종합한 결과, 올 한해 총 201건의 징계 건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징계 발생 즉시 하게 돼 있는 경영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징계 건 중 76건(37.8%)은 통합공시에서도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징계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공시를 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알리오)에 분기별로 통합 공시 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들은 홈페이지에 공시 항목을 ‘알리오’와 연동시키고 별도 경영공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성 비위 징계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15건 모두 경영 공시되지 않았고, 통합 공시에서도 2건을 제외한 13건이 부정확하게 공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에 통보되지 않은 성 비위 징계도 3건 발견됐다.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기관 내 성 비위 사건 발생 시 기관의 장은 여성가족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중 명확히 성 비위 징계사유를 통합 공시하고, 여성가족부에 통보한 기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특허정보원 두 곳 뿐이었다. 나머지 13건은 ‘복무규정 위반’,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사유들로 공시되거나 아예 공시되지 않았다.

이동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투자와 출자, 재정지원 등을 받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경영 투명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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