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만개사 대상 8900억원 규모
...57만4000개사에 '신속보상'
신속보상 대상 82%에 하한액 100만원
29일 오전9시 온라인 접수 개시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 규모의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실시하기로 하고 2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보상대상은 올해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올해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짧은 방역기간(17일)에도 불구하고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 7700억원으로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업체(64만9000개사)의 88%, 전체 보상금액(8900억원)의 87%에 해당한다.

다만, 2021년 3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신청 안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9000개사(81.1%, 5800억원)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만3000개사(7.6%), 유흥시설 2만7000개사(4.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56만6000개사)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한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10억원 미만 사업체는 1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이다.

방역 이행일수 축소(최대 17일)로 인해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82%인 46만4000개사가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으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만2000개사(2.1%)다.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사는 오는 29일 오전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7400개사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4일)부터 9일까지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한다.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0월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월4일부터 9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4일부터 7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다.

오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T.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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