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연구기관 “한국형 ‘과학기술혁신법’ 제정 등 대응 필요”
임무지향 과학혁신법, 첨단전략산업보호법, 전략적 경제·과학기술외교법 등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배타적인 국가 전략과 경제·기술 및 안보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한국도 이에 상승하는 ‘혁신법’(K-Innovation Act)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미국은 IRA나 반도체법으로 자국 중심의 세계 공급망 질서 재편을 꾀하고, 중국 역시 이에 맞서 일대일로의 패권주의적 경제적 팽창주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은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00호를 통해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의 국가·경제·기술 안보 전략을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우선 과기정책연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국과 글로벌 중장기 도전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혁신법’ 등 국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혁신법’ 제정 등을 통해 우리만의 경제 기술 안보 역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강국들의 국가·경제·기술 안보 전략 수립에 대응하기 위해 ▲임무지향 과학혁신법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유지 보호법 ▲대내외 경제 환경 안정화 및 투자 활성화법 ▲전략적 경제·과학기술 외교 추진 법 등 국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혁신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과학기술혁신·경제 보고’, ‘중장기 국가안보전략’ 수립 의무화 등 한국형 국가·경제·기술안보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경제·기술안보 거버넌스 조정과 대응 체계 고도화 전략도 강조했다.
과기정책연은 “국가안보와 경제·기술 간 필요․충분성이 강조됨과 함께, 주요국은 과학기술이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반도체 과학법, 인프라 감축법 등 자국 기업 육성과 경제 기술 안보를 위한 목적으로 공격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최근 강대국들의 배타적, 자국중심주의가 극에 달한 현실 때문이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백악관 중심의 국가·경제·기술안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골드워터-니콜스 법에 따라 정권별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경제안보를 위해 자국 제품 구매 확대, 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발족 등 백악관 중심의 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기술 안보를 목적으로 상·하원이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경쟁법(ACA)을 발의하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한 542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도 제정했다.
중국 역시,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중심으로 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했고, 2014년에 처음 종합국가안보관을 제시하는 등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제안보를 위해 2021년에는 경제안보를 위해 내수시장 중심의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고 대외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일대일로(BRI),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기술 안보를 위해 핵심기술 자립과 사업화, 인재육성, 국제협력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전략과학기술역량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다.
유럽연합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NATO(국방)과 대외관계위원회(외교)를 중심으로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팬데믹 충격에 대한 대응과 대외 의존도완화 등 경제안보를 위해 신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대외 경제 협력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메가 과학프로젝트인 ‘Horizon Europe’을 추진하고,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국 중심의 과학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등 기술 안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