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법인자산 사유화, 변칙자본거래 경영권 승계 등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개발이익을 부당 독식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한 사주,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부 기업은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한편,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확인됐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오른 3가지 유형은 ➊(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개발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 지배법인에게 택지를 저가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8명) ➋(우월적 지위 남용)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해 법인자산(별장, 슈퍼카)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해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11명) ➌(부의 편법 대물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1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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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과 관련해 공사실적 없는 사주 지배법인을 공동 시공사로 참여시키거나 자녀 지배법인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임의 감액 또는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주일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고 심지어, 벌떼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 후 사업 시행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가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증식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주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로는 일부 기업의 사주가 법인자산(호화별장, 슈퍼카 등)을 사유화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액 급여를 수령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일 직급․직위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재편과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편법 대물림한 사례가 적발됐다.

오 조사국장은 “사회투명성이 높아지고, 과세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허위비용 계상, 명의신탁과 같은 전통적 탈세유형은 감소하고 실체·사업·거래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신종 금융상품으로변칙 거래하는 지능적․공격적 탈세유형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주거나, 코로나 팬데믹 위기상황 속에서 반사이익을 독점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법인세 2980억원, 소득세 798억원, 증여세 437억원, 부가가치세 215억원 등 4430억 원을 추징했으며, 총 적출 소득금액은 1조 426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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