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IT업계, 제조업체 등 “모르고 반출했다가 민·형사책임”
제조업 디지털화 진행될수록 SW도 중요한 전략물자
과기정통부, ‘전략물자 가이드북’ 배포
...‘수출통제제도 설명회’ 등

사진은 수출항의 모습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수출항의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처음 해외수출에 나선 새싹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자칫 전략물자인지도 모르고 허가없이 반출했다가 민·형사적 책임 등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국제 공급망 중심으로 사실상 보호무역주의가 되살아나면서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략물자 품목을 명시해놓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정확히 알지 못한 IT업계나 중소 제조업계에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략물자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최근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있다. 이는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이하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리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이다. 만일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했다가 경찰청 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대표적으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도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흔히 IT업계나 SW를 이용한 제조업체의 경우 이런 사실을 미처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안소켓계층(SSL), 하이퍼텍스트 보안전송프로토콜(HTTPS), 가상사설망(VPN) 등이 그런 사례다. 그 중 암호프로토콜이나 모듈이 포함되거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키 길이가 56비트를 초과한다면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암호화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보안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그야말로 핵심적인 산업 노하우인 셈이다. 그럼에도 다수의 소프트웨어기업이나 새싹기업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어 불법 소프트웨어기업으로 낙인찍히거나 잠재적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DX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들도 특히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과 함께 연말까지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를 판정하는 방법과 수출허가 등 대한 기업용 안내서인 ‘소프트웨어전략물자 대응 지침서(가이드)’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 22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사례와 예외 인정사례 등을 설명하고 실무 중심의 비법 공유를 위해 영림원소프트랩에서 사례를 발표하여 참가 기업들의 이해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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