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P2P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활용 재산은닉 체납자 59명 추적조사
신종금융자산 운용규모 계속 증가,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 활용
전문직종사자 등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도 강제징수 조치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사례1>소프트웨어 개발법인 D는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사모펀드 출자금 전수조사를 통해 법인D가 사모펀드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것을 확인, 출자금을 압류하고 법인자금 유출 확인을 위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사례2>체납자 E는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분양대금을 수령 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종금융자산인 P2P금융상품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E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P2P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실시 및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사례3>체납자 F는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대금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 F의 가상자산이 처제의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돼 민사소송 제기 등을 위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사모펀드, P2P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재산은닉 체납자 59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전문직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등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 강제징수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국세청은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체납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자의 출자금을 압류하고,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59명에 대해 강제징수 하는 등 66억원을 현금징수·채권확보했다.

최근 사모펀드 등 신종금융자산의 운용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고액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해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거주지·은닉재산 및 생활실태를 정밀분석해 고가주택,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에 대해서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주요 호화생활 혐의 체납자 유형을 보면, ▲타인 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체납자 ▲가족명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소득대비 지출 금액이 과다한 체납자 ▲고액의 양도대금을 친인척 계좌 등으로 은닉한 체납자 등이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집중실시해 올해 6월까지 1조2552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은닉을 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국민소통→국세청 100배 활용→은닉재산신고, 명단공개 확인은 ▲국세청 누리집→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를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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