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증여세 공제한도 100억에서 1천억으로'
최대주주 지분율 50%에서 40%, 사후관리 기간 7년→5년 등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한 '2022 MBC건축박람회' 전경으로 본문과는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한 '2022 MBC건축박람회' 전경.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적어도 10년 이상의 업력을 지닌 중소기업들 중 다수가 희망하는 가업승계의 길이 크게 넓어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모두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높였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기존의 50%에서 40%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가 지속될 때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현재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고, 지분율 50% 이상, 가업을 영위 기간 중에도 지분율 50% 이상을 지닌 대표자에 한해,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 또 승계 후에도 가업을 유지할 경우에만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일정한도의 기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해준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제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적용대상과 요건을 충족하는 증여에 대해, 최대 10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30억원까지 10%, 100억원까지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단, 개인기업은 제외된다.

중소기업벤처연구원의 최세경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부족했던 가업승계 관련 여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중소기업들 중 많은 수가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비율이 날로 늘었다. 정부도 이를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가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이슈”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가 쉽지는 않았다.

이에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관련 세제혜택제도를 개선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같이 대폭 규제를 완화했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업승계 대상이 될 법한 중소기업들 스스로가 밝혔듯이 가업을 승계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법이나 제도보다, 일반 국민과 사회 저변의 부정적 인식이다. 즉, ‘노력없는 부의 대물림’, 또는 ‘불법·편법적 상속’이라는 부정적 시선 때문에 정부 당국도 섣불리 규제 완화에 나설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비로소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와 증여세의 장벽을 상당한 크기로 낮춘 것이다.

이에 대해 최세경 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가업승계 방식인 ‘증여’의 세제혜택을 ‘상속’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한 것”이라며 “가업승계 세제혜택 제도는 가업승계 시 일정 요건을 전제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공제하여 장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그러나 “가업승계 이후 경영 족쇄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적지 않아 오히려 가업승계를 제약한다는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있었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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