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해 검찰고발을 당하게 된 대우조선해양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6일 ‘제1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주)가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데 따른 조치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대우조선해양㈜는 2018년 5월,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기존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제작도면 27개를 새로운 사업자의 제작도면과 비교한 후 새로운 수급자에게 수정토록 했으며, 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수급사업자의 조명기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했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했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주)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6억 5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해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임을 감안해 대우조선해양(주)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