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증제도 개선방안’…8개 인증 유효기간 연장
KS인증, KC안전인증 등 인증 심사 수수료 한시 감면도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대상품목 확대, 온라인플랫폼 개발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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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전기 부품회사인 S사 대표는 제품 특성상 전기설비에 필요한 SMPS(파워)에 대한 고효율 인증이나 KC인증, KS인증이 필수다. 그러나 인증을 받을 때마다 “평균 500만~8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도 최하 3~4개월 이상 걸려서 부담이 크다”면서 “제품 업그레이드나 신제품 개발 비용 중에 인증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때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처럼 기업으로선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 등록 등에 필요한 인증은 그 자체로서 큰 부담이다. 특히 열악한 소기업이나 중소제조업체들은 인증 부담 때문에 “큰 부가가치나, 획기적인 경쟁력을 보장하지 않는 한 불필요한 기술 개발은 미루거나 피하는 경향”이라는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업계는 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 건의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최근 이같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부는 16일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제도를 개선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그 중 전기차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KS인증 등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했다. 또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 감면키로 했다. 현장(공장)심사 수수료도 20% 경감하고, 접수(또는 발급) 비용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또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하여 인증시장의 경쟁 풍토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는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대상 품목을 현재의 20개 제품군에서 25개로 확대(∼‘25년)하고, 온라인 플랫폼(PC, 모바일)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CE, 美UL)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특히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즉 시험성적서를 필요로 하는 주요 기관인 한수원 등 발전5社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 간에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또 KS인증 등 7개 인증, 11만8000여건은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통해 20% 이상의 인증비용 절감 효과를 기한다는 취지다.

한편 산업부는 이에 앞서 13일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엔 산업부 1차관, 파워큐브코리아㈜ 등 인증기업 7개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인증기관 2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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