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자수 올 상반기 1142명
2018년 이후 산업재해자수 매년 10만명 이상
최근 8년간 사고사망자 6870명…건설업 3452명, 제조업 1589명
...8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 200조 육박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현장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모습. 
산업현장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사고 및 재해사망자수는 예년에 비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4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 7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고 연간 2000여명 수준인 재해사망자도 지난 6월말 기준 1142명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대산업사고는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 이후,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공론화를 거쳐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해 사망자 1142명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696명, 사고사망자 수는 446명이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건설업이 222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제조업 89명, 서비스업 65명 순이었다.

최근 8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은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은 ▲2015년 20조원에서 ▲2016년 21조 ▲2017년 22조 ▲2018년 25조 ▲2019년 29조 ▲2020년 30조원 ▲2021년 32조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조원) 경제적손실 추정액은 194조원에 달한다.

이장섭 의원은 “산재공화국 누명을 벗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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