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기간 포상금은 1만2천 건, 113억5천만 원
...추징세액 대비 0.3%
공익제보자 보상금 건당 100만원

자료= 유동수 의원실
자료= 유동수 의원실
자료= 유동수 의원실
자료= 유동수 의원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지난 9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계좌는 20만 건, 추징세액만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일 61개 차명계좌를 적발해 10억씩 추징한 셈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차명계좌 처리실적은 2013년 1만630건이던 신고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3만722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2018년 2만8920건, 2019년 2만6248건, 2020년 1만2568건, 지난해에는 1만743건으로 9년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차명계좌 신고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국가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추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건당 100만원에 불과하다.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은 법 시행 직후인 2013년 217건에 1억900만으로 시작해 2015년 최초 포상금 지급건수가 1000건을 넘긴 1018건 6억9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8년에는 2000건을 넘긴 2056건 20억5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사상 최고를 찍었다. 이후 지급건수와 금액은 꾸준히 하락해 1700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해 1434건으로 줄었다.

유동수 의원은 “차명계좌 신고건수에 비해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건수는 9년간 평균 6.1%로 추징세액 대비 0.3%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낮은 지급률은 공익제보자로 하여금 신고에 대한 의욕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당국은 공익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야한다”며 "포상금 기준을 현행 1000만 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포상금 지급액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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