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광고로 소비자 유인, 배송 지연, 비싼 반품 비용
반품비가 상품가격보다 더 비싸
결제도 ‘무통장입금’만 요구하기도
한국소비자원 '주의보'

사진은 대규모 소비자 박람회인 '메가쇼 2022'로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대규모 소비자 박람회인 '메가쇼 2022'.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반품할 경우 오히려 그 비용이 상품가격보다 비싸거나, 배송이나 활불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가장 그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들 대부분은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많은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에 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발령한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도 그 대표적인 사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명품 가방 및 의류를 취급하는 해당 쇼핑몰은 “인터넷 쇼핑몰로 수백만 원 대의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루이비통 가방(293만원)을 29.2% 할인해 판매한다는 식이다. 또 최근에는 쇼핑몰명(상호)을 ‘카라프’로 변경해 동일한 피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란 우려다. 통신판매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는 동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주요 피해유형은 배송지연 및 환불 지연이며, 현재 ‘카드결제’와 계좌이체 시 이용 가능한 에스크로 서비스(구매안전 서비스)는 결제대행사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무통장입금’만 가능하고 입금계좌번호·예금주도 변경된 상황으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22.5.1.~8.31.)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크라스트라다‘ 관련 상담은 총 218건으로 8월에 접수된 상담만 214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11건에 불과하지만, 건당 구매 금액이 수백만 원대인 경우도 있고 업체와의 연락도 원활하지 않아 피해규모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명품을 시중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현금 거래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또 “해당 업체의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해외구매대행 쇼핑몰들의 경우 반품비가 오히려 상품가격보다 비싸고 애초 광고나 고지했던 내용과 다른 경우도 많다. 해외직구 시장이 날로 확대되면서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구매대행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반품 관련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에 국내 6개 오픈마켓 내의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이하 입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반품 관련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과하거나 실제 반품비용, 주소 등의 반품정보와 상품 상세페이지에 기재된 반품정보 간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반품에 대한 불만과,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오픈마켓 해외구매대행 반품 관련 소비자 불만 3456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이 975건(28.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품하자‧품질‧A/S’ 관련 불만이 967건(28.0%),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871건(25.2%)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반품비용이 얼마라는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약철회 시점의 배송단계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외구매대행 상품 240개의 반품 관련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반품비용에 대한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구매 여부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인 반품비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나, 21개(8.8%)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반품비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하나의 상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반품비용을 표시하고 있었다.”고 실태를 전했다.

또한 반품비용 10만 원 이상인 경우가 5개 중 1개 꼴, 상품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3분의1에 달했다. 상품가격과 반품비용이 정확히 확인되는 219개 상품에 고지된 반품비용은 최소 2500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평균 6만1381원이었다. 가격이 2만5600원인 블루투스 이어폰의 반품비용을 30만원으로 책정하는 사례를 포함해, 상품가격 대비 반품비용의 비율이 최대 28.1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반품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21.5%(47개)로 5개 중 1개 수준이었다. 한편 반품비용이 상품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33.3%(73개)였는데, 이는 반품 시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없거나 오히려 추가로 지불할 수도 있어 손해를 보는 거래조건이다.

실제 반품 과정에서 안내받은 반품비용이나 주소와, 사전에 고지된 내용이 다른 경우도 특히 많았다. 소비자원은 “입점 사업자가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반품 프로세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개 오픈마켓에서 총 18개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반품해본 결과, 실제 반품정보와 고지된 반품정보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반품주소가 고지된 15개 상품 중 10개(66.7%)는 안내된 반품주소와 실제 반품주소가 서로 달라 소비자가 잘못된 주소로 반품할 우려가 있었다. 또 반품비용을 지불한 17개 상품 중 12개(70.6%)는 입점 사업자가 청구한 실제 반품비용이 고지된 금액과 달랐다. 세부적으로는 고지된 비용에서 7만8700원까지 추가하거나 14만원까지 금액이 감소하는 등 상품에 따라 차이가 컸다.

소비자원은 “입점 사업자가 실제보다 더 큰 반품비용을 고지하거나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소비자가 반품을 포기하도록 해 청약철회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입점 사업자는 과도한 반품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 소요비용을 반영하여 가급적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면서 “또한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 사업자가 과도한 반품비용을 청구하는지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6개 오픈마켓 중 G마켓의 경우는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온라인 반품신청이 불가하고 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면서 “고객센터 운영시간이 아닐 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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