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납품능력 이상의 계약보증금 납입 中企들 많아
조달청, “납품 제대로 못해 계약금 국고 귀속되는 업체 속출”
연말까지 나라장터 쇼핑몰 ‘계약보증금 인하 계도기간’ 운영

사진은 본문과는 관련없음.
국내 한 전시회장 모습. 본문과는 직접 관련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조달업체 A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업체가 되기 위해 약 5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조달청에 선납했다. 그러나 이는 자체 생산능력을 뛰어넘는 과다한 납품 물량을 예측한 것으로, 실제 계약기간 중 납품 물량은 계약분이 0.7%에 그쳤다. 이로 인해 계약보증금 5억원의 대부분이 국고에 귀속되고 말았다.

이같은 경우 특히 중소기업으로선 회사 자체가 휘청거릴 만큼 타격을 받는다. 이에 최근 조달청이 이런 기업들을 위한 긴급 대책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연말까지 전체 다수공급자계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품목별 평균 계약보증금보다 과도한 경우(계약금 납부 기업 중 상위 75%) ▲누적 납품액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30% 미만) 등 관련 정보를 조달청이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조달청 구매총괄과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애초 제시했던 계약보증금액을 조정할 것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선, 수정계약 과정을 거쳐 계약보증금을 즉시 변경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취약점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는 물품을 구입하려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2군데 이상을 임의로 선정, 이들과 사전에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응찰하는 중소기업 등은 “우선 계약 체결이 급선무”라는 생각으로 과다한 계약보증금을 조달청에 납입하곤 한다.

물론 이 제도의 취지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 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민간 기업들을 참여케하고, 그 중 가격과 품질면에서 우수한 업체를 고른다는 것이다.

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통상 3년) 동안에 납푼이 예상되는 물량을 조달기업이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달 납품이 절실한 중소기업들로선, 실제 납품 능력을 부풀려 과다한 사전 계약보증금을 제시하고, 납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조달청은 이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계약보증금으로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 기간을 부터 연말까지 시행키로 한 것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 체결 기업은 1만800개사에 달한다. 모두 1만8800건의 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전체 계약금액은 약 108조원, 계약보증금은 약 3조1000억원이다. 기업체 한 곳당 계약금액은 약 57억3000만원, 평균 계약보증금은 약 1억6000만원이다. 자칫 계약기간 안에 납품을 못하거나, 물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기업체 한 곳당 1억6000만원의 계약금을 날린다는 얘기다.

조달청은 특히 “신생 조달기업이나, 납품경험이 부족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실제 납품되는 규모 이상으로 물량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작 계약기간 동안 계약해지 사유 발생으로 큰 금액의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 1만8800건 중 약 8000건(43%)의 계약보증금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책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런 기업들의 신청을 통해 계약보증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게 조달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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