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소기업협회와 업무협약
중재 통한 분쟁해결 지원
'국제商事 분쟁' 중재 교육영상도 제작 유포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오른쪽 네번째)이 나종호 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 부회장(다섯번째)과 분쟁해결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이 상거래 분쟁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펴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지난 24일 한국강소기업협회(회장 심상돈)와 중재제도를 활용한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및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교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분쟁 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추진 ▲중소기업 활동 분야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맹수석 중재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활동 분야에서 중재 제도의 인식 확산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효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종호 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 부회장은 “공신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사 간 또는 외부기업과 상거래로 인한 분쟁을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무역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국제중재 교육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중재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중재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영상은 ▲국제중재 제도 소개 ▲중재제도 활용 실무팁 ▲중재제도 활용 우수사례 및 중기중앙회 지원제도 등 3편으로 구성됐다. 중기중앙회 유튜브 공식 채널(국제상사중재 교육영상 1,2,3편)에 공개돼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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