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만 하면 월 보험료의 20~50%, 최대 5년 지원
시행령 개정, 11월24일 시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 및 지원액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 및 지원액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11월24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월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관련 지원예산은 지난해 25억6000만원, 올해는 36억3000만원이다.

지난해말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7000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11월24일 시행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