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 30개사, 9월부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
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확정 발표
'납품단가 연동 표준특별약정서' 마련, 공개
...수‧위탁거래 계약 체결시 활용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 기재
26일까지 대기업 등 참여기업 모집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11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 대표, 대기업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TF 회의'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9월부터 시범 운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용역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표준특별약정서를 마련해 12일 공개했다.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대기업 등 참여기업을 모집해 이달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시범운영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영 장관과 중소기업 대표, 대기업 임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어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설명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공정위) 전문을 공개했다.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 특별약정서는 미국, 호주 등 해외의 납품대금 연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마련했다.

특별약정서의 역할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게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한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됐다.

특별약정서 기재사항은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이드북을 통해 소상히 안내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은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 확산 추진 등 3가지 원칙 하에 진행된다.

인센티브와 관련해 우선 올해 하반기 참여기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또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실적 확인을 거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시범운용 기간(6개월)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 성과점검을 한다.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이영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가능한 특별약정서를 마련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 실무 검토회의 등 8차례에 걸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법률자문도 진행했다”며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준비해온 과정 자체가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에 협의해 약정서에 기재하는 거래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범운영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표준 특별약정서는 12일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11일 TF 회의에는 이영 장관외에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SK하이닉스 윤홍성 부사장, 포스코 김태억 전무(이상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본부장, 삼정엘리베이터㈜ 최강진 대표이사, ㈜진영전선 홍성규 대표이사, ㈜원미포장 황청성 대표이사(이상 중소기업) 등이 참석했다. 또 이노비즈정책연구원 김세종 원장, 명지대 이정환 교수, 법무법인 수오재 김남우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트리니티 최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실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기업 임원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특별약정서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계약체결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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