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사업용 자산 상실분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

세종시 국세청 본청
세종시 국세청 본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31일로 연장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지난 7월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재해상실비율 =상실자산가액÷상실전자산가액)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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