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나서…'외부결제 앱 등록·갱신 거부, 심사 지연' 점검
시민사회, ‘구글방지법’ 무력화한 글로벌 빅테크 강력 규제 촉구

사진은 구글스토어 화면이며,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과 업체들은 본문 기사와는 관련없음.
구글스토어 화면.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과 업체들은 본문 기사와는 관련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실상 ‘인 앱 결제’를 강요하는 구글과 애플 등에 대해 제재를 염두에 둔 실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특정한 결제방식’은 자사의 앱 결제 수단이 아닌, 외부(타사) 결제를 선택할 경우, 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무늬’만 바뀐 ‘인 앱 결제’를 강요하는 셈이다. 이에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구글방지법’(약칭)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는 비난이 많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국내 대기업인 카카오가 외부결제를 택하면서 구글과 한 차례 힘겨루기가 벌어진 적이 있다. 당시 구글은 외부결제를 조건으로 자사 구글스토어에 입점하려는 카카오와 다른 개발사들에 대해 입점 여부 심사를 무기한 지연시키는 식으로 보복했다. 결국 국내 IT공룡기업이라고 할 카카오도 보름 여 만에 손을 듦으로써 구글의 ‘완승’으로 끝났다.

당시에도 이를 지켜보단 시민사회 일각에선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 앱 결제’ 강요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이번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방통위는 카카오와 구글의 다툼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에 대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법리 검토와 실태점검을 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는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여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이나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며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 일각에선 “세계적 빅테크인 구글과 애플은 현행 법규(구글방지법 등)도 아랑곳 하지 않는 태도로 ‘인 앱 결제’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면서 “차제에 이들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가 이뤄져서 많은 중소 개발자들과 IT스타트업들의 부담을 줄여줄지 두고 볼 일”이라며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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