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등 10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
대형마트 의무휴업 '전통시장·골목상권의 마지막 보루'
"어려운 현 상황에 의무휴업 폐지 논의 이해안가"
정부, 오는 24일 제2차 규제심판회의
심판위원, 학계 4명·변호사 1명 등 5명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소상공인 부채가 현재 900조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당장 9월에 부채 만기가 돌아온다. 코로나19가 끝난 것도 아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전통시장·골목상권의 마지노선이자 울타리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를 들고나온 것이 이해가 안되고 안타깝다.”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두고 규제개선 차원에서 폐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0일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와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정동식),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홍천표 서울서부지부 이사장)는 이날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포기하는 위기상황에서 그들의 마지막 보루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폐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논의에 불을 붙인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로 지난 2~3년간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부가 나서서 판로를 열어줘야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한달에 두 번 있는 의무휴일 마저 (소비자들로 하여금) 대형마트로 가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야할 시점에 있어서도 안되고 논의할 타이밍도 아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시행한지 10년이 지나 소비자들도 의무휴업 시 동네 슈퍼마켓·마트,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등 대체행동에 익숙해져 있고 구매채널 또한 다양해지면서 불편함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며 “소비자편익의 시각 보다는 대기업과 골목상권이 공존하는 ‘나눔’과 ‘상생’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2013년 제12조 2항에 의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도입이 됐으며, 당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도입한 결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근간이 됐다”며 “지금 와서 대형마트의 매출감소 및 유통대기업의 혁신 실패를 의무휴업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유덕현 소공연 서울지회 회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수해복구 현장에 있다가 만사를 제쳐두고 이 자리에 왔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정부가 민생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26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해온 김종득 소공연 서울지회 구로지부 회장은 “1996년 처음 슈퍼마켓을 개점한 이후 당시 반경 4㎞ 범위까지 상권을 담당했는데 2009년 이마트 구로점이 개점하는 등 현재 구로구 내에만 26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다”며 “온라인쇼핑까지 가세해 유통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정겨움의 상징이었던 골목상권 슈퍼마켓은 폐점위기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은 “새 정부가 민생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코로나19에 더해 고물가, 원자재가 인상 등이 겹쳐 어려운 와중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들고나온 만큼 끝까지 저지할 각오”라며 의지를 다졌다. 무엇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대기업의 독과점과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한발 양보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를 그거로 의무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하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를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TOP 10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엔 규제개선을 건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이해관계인인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참석했다. 또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토론도 연다. 2차 규제심판회의는 오는 24일 열린다.

이번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규제심판위원들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위원장), 김경묵 덕성여대 경영학과 교수, 손계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장,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서도 "심판위원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해 얼마나 심도있게 아는지 의문스럽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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