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AI 서비스, 데이터 개방·활용, 원스톱 통합서비스, 민관협업 플랫폼
클라우드 전환 활성화 등, 불합리한 거버넌스 개혁, 행정 전반의 디지털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제시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자치구의 원격통합시스템이 갖춰진 상황실의 모습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서울시내 한 자치구의 원격통합제어시스템이 갖춰진 상황실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4차산업혁명에서 앞서 가기 위해선 우선 정부3.0과, 디지털 정부혁신 등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아키텍처가 구축돼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제언이 눈길을 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최근 맞춤형 AI 서비스, 데이터 개방/활용, SSO(Any-ID), 원스톱 통합서비스, 민관협업 플랫폼, 클라우드 전환 서비스 이용 활성화 등을 구체적 목표로 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선 현재의 불합리한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이는 정권이 교체된 시기에 나온 디지털화된 공적 거버넌스의 대안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진흥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기관별 데이터 개발과 운영의 사일로(칸막이) 현상이나 데이터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전제했다.

실제로 정부 각 부처는 칸막이 문화와 아날로그 법적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용기관 내지 이용방식(단순 열람·조회)도 극히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이에 “법정 민원 처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정보 보유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 문서 생애주기 관리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즉 파일 기반의 문서 데이터 활용에 따른 데이터와 내부 시스템 간 연계가 부족하다보니, 비용만 늘어나고, 개방성 낮은 문서 포맷에 따른 데이터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진흥원은 이른바 ‘하나의 정부(Whole of Government)’적 접근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부처 간 칸막이(Silo) 등이 DPG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즉 다수 부처나 기관의 연계, 대규모 재정 투자, 기술-시장-제도의 통합적 접근, 민간협력 등을 실천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 접근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데이터의 효과적인 통합‧연계‧활용 시스템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즉,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데이터의 통합‧연계‧활용의 장애요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아날로그 법제도를 극복하고 ▲부처 간 사일로 시스템을 뛰어넘기 위한 거버넌스 ▲의사결정권을 가진 전문 실행조직 ▲형식적 민관 협업 구조의 극복 ▲민간 전문가 채용을 가로막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이 중요하다.

또한 복잡한 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체계를 개선하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한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이나, 기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민간 수요가 높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국세·지방세기본법(과세·납세 관련 수집자료), 통계법(통계 수집자료), 대중교통법(버스노선, 승‧하차 인원), 택시발전법(승차일시, 요금 등) 등이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대국민 ‘맞춤형 통합 행정서비스’의 한계도 자주 지적된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대표적인 통합서비스 창구(정부24)와 일부 주요 디지털 정부 서비스 간의 연계가 단순 링크 수준으로 되어있어 통합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단일 로그인 체계(Single-Sign-On)가 없고, 각종 서비스에 대한 일관성 없는 디자인(UI/UX)을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한다는 설명이다.

진흥원은 이에 대해 “다양한 데이터의 통합·활용을 위한 구조화된 범정부 데이터 아키텍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DPG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므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이터 아키텍처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때 데이터의 유형은 일정한 규격과 형태로 저장된 정형 데이터, 통신 기록과 같이 데이터의 형식과 구조가 변경될 수 있는 반정형 데이터, 동영상·음성파일처럼 정해진 구조와 형태가 없는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된다.

지속가능한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도 강화되어야 한다. 즉, 공급자 중심의 정형 데이터의 양적 공급에서 수요자 중심의 질적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경우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의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공익성 높은 민간데이터의 개방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닌 목적(문제)과 사용자 중심의 유연한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게 진흥원의 당부다.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API 형식으로 표준화하고 개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범정부 통합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API 표준을 제정하며, API 통합관리 레지스트리(저장소) 및 연계 게이트웨이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24를 전(全)부처 온라인으로 ‘통합 접점화’해 생애주기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현행 ‘정부24’를 통한 범정부 표준 정립(API, 콘텐츠, 디자인 등), 개인화 서비스 공통기반 구축, 범정부 UI/UX 관리(연계 웹사이트 API 등),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API 개방관리 등), 전담 운영조직 역할과 전문성 강화 등이다.

개인 프로파일이나, 사용 이력 등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빅데이터·AI 분석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개인 프로파일링 데이터 수집 근거로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구조화된 서비스에서 사용자 상황(context)을 반영한 비구조화된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 업무 특성을 고려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발 환경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권고다. 마이크로 데이터, 즉 ‘MSA’(Micro Service Architecture)방식의 서비스 개발 대상을 선정하되, 이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클라우드 표준 개발환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 표준 기반기술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나, 클라우드 플랫폼 등을 실용화해야 한다. 이 경우 MSA 개발 대상 선정기준은 정책 대응, 서비스 운영, 개발 생산성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SaaS(SW as a Service)를 개발하고 이를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 굳이 SW 용역을 통해 자체적으로 구축할게 아니라, 상용 SW SaaS를 구매하는 등의 대안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정부는 ‘(가칭)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합동 작업반을 구성, 운영할 수도 있다”면서 “주요 관계 법령 간의 관계성이나, 법 제정에 따른 예상 쟁점 발굴, 세부 법안 마련, 관계부처, 산·학·연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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