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두번째 위헌법률심판제청...'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2020년 5월 첫번째 위헌제청,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이달 23일 증인심문 이어 9월경 1심 선고 앞둬
2019년 8월 기소...4년째 재판 중
전 · 현직 중기중앙회장 모두 임기내내 '불법 선거운동' 재판
...위헌제청 통한 재판지연도 '판박이'

김기문 후보
불법 사전선거운동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또다시 신청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2019년 2월 실시된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했을 당시 김 회장이 공개토론에서 발표하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당 사건(2019고단4118)과 관련해 또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회장은 이미 한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된 바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김 회장은 지난 4월15일 김·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선거규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을 다시 신청했다. 김 회장이 두 번째로 신청한 위헌제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이며,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통상 대로라면 늦어도 오는 9월경 예정된 불법선거운동 사건 1심 선고 때까지는 재판부 결론이 나온다는 게 남부지법 관계자 얘기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실시된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그 해 8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2020년 5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1심 재판이 중단됐다가 이듬해인 2021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각하시킴에 따라 그 해 8월 재판이 속개됐다. 해당 사건은 이달 23일 변호인측 증인 심문에 이어 오는 9월경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그렇다면 같은 사건을 두고 위헌제청이 재차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남부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김 회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위반에 해당되는 특정조항을 두고 위헌제청 신청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해 법률상 제한은 없다는 것이다. 1차 위헌제청과 비교해 상황이 변화됐을 수도 있고, 피고인측이 주장을 보완할 수도 있으며, 헌재의 각하 사유 또한 다양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무조건 (위헌제청을 재차) 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남부지법 관계자 설명이다.

2021년 7월 당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을 보면, ‘선거운동의 의미와 기간’을 비롯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현행 선거규정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치 아니한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등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며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선거운동 기간’의 의미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 금지 규정 또한 ‘후보자간 지나친 경쟁과 과열 방지 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 판결을 종합하면 ‘선거운동 기간 외 선물 공여는 처벌할 수 있고, 처벌규정이 합헌이므로 유죄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9월경 예정된 1심 선고일에 맞춰 재판부가 김 회장의 위헌제청을 다시 받아들일 경우 김 회장의 사전선거운동 재판은 다시금 중단된다.

박성택 전임 중소기업중앙회장 또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기소돼 재임기간 내내 재판을 받다가 임기(2019년 2월)를 마친 이듬해인 2020년 8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김기문 현 회장과 마찬가지로 1심 재판 중에 위헌제청을 해 판결이 지연됐었다. 당시 박 회장의 위헌제청 신청을 두고 법조계와 중소기업계에선 공판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의 ‘시간끌기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620개 협동조합 이사장을 유권자로 해 직접선거에 의해 회장을 선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전·현직 회장 모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재임기간 내내 재판을 받는 불미스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재판 중에 위헌제청을 신청함에 따라 공판절차가 지연돼 임기(4년) 내내 재판이 진행되고있다.

현재 12년째 중앙회장직을 맡고있는 김기문 회장은 내년 2월말로 임기가 끝나며, 다시 중앙회장직에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 중소기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당사자인 김 회장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론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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