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전남, 경북, 경남에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특구 3곳 지정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마련...
기초지자체, 특별지자체 등으로 신청자격 확대
전남, 경북, 경남에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특구 3곳 지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전남, 경북, 경남에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3곳이 신규로 들어선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급) 등 정부위원 19명과 민간위원 21명이 참석해 신규 특구지정 및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실증내용

이번에 7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중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선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6000여대 규모로 추산되나,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특히 전남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실증내용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실증내용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선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부재해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추진한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류추진 선박 특구 실증체계도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실증체계도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선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주요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해 관련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3개 특구는 모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과제로서특구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가 예상된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3년을 맞아, 지자체와 참여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마련했다.

추진전략 및 세부내용을 보면, 그간 지자체 수요 중심으로 기획된 특구를 국가 차원의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한다.

또,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됐던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등)로 확대하고, 특구 내로의 주소지 이전 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한다.(2+2년 → 4+2년)

장시간이 소요됐던 특구계획 변경절차도 단축해 사전공고 및 부처협의 기간을 각각 15일(현행 30일)로 줄인다.

이와함께 성과창출을 높이기 위해 ’특구 후보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부처협의 등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한 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연수원(전국 6개)과 함께 재직자 직업훈련 과정 운영 ▲조달청과 지역별 조달시책 설명회를 열어 지자체 특구제품 구매 활성화 ▲특구 시제품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IR)·상담회 개최 ▲’특구챌린지‘ 수상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1~4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24개 가운데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 총 4개 우수특구가 최종 선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7조원의 투자유치, 약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규제자유특구가 기업이 직면하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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