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금피크제는 차별” 판결, 분석 보고서 ‘눈길’
中企연구원, “중기, 도입사례 적어…대기업은 영향 클 것”
그럼에도 추후 도입 망설여, 정책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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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공단.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임금피크제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게는 그다지 영향이 적은 반면, 대기업들에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부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일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황경진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정년을 연장하는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로 인한 경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차별”이란 판결을 내려 새삼 주목을 끌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계획 중인 중소기업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이런 우려를 감안해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보고서의 취지를 밝혔다.

보고서에서 황경진 연구위원이 인용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기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전체의 4.58%에 불과하지만, 대기업(300인 이상)은 48.7%에 달한다. 또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정년제를 운용하지 않거나, 정년이 있어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드문 상황이다.

다만 예외도 없지 않다. 즉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3분의1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 중 50대 비중이 4분의1을 차지하는 상황이다보니, 향후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게 황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해당 보고서는 또 “다만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기업들은 임금피크제에 부담을 느껴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 또는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절차적 적법성(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유효성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실체적 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기서 실체적 적법성은 ▲도입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말한다. “그런 것들이 모두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따져 점검한 뒤 적정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기하는 중소기업도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운용 시 ‘중소기업 지원정책’ 또는 ‘임금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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