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총 2천억 규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첫 회동을 갖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첫 회동을 갖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한다. 규모는 총 2000억원이며 기한은 예산소진시까지다.

오는 9월말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8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환대출이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지난 5월31일 이전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연 7% 이상, 대부업체는 불가)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단, 세금체납, 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29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 콜센터(신한 1577-8000, 하나 1588-1111),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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