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단체들 기자회견, “웹사이트 및 계정 가입 조건부 강요 안돼”
‘동의’ 없이 추가적인 개인정보 무단 수집, ‘맞춤형 광고’ 살포 규탄

소비자단체 등은 27일 메타 국내대리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요 행위를 규탄했다.(사진=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단체 등은 27일 메타 국내대리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요 행위를 규탄했다.[한국소비자연맹]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사이트나 앱 접속을 조건으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메타(페이스북 운영)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로부터 폭넓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연맹과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등 30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메타는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 동의를 강요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이트 접속을 조건으로 동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말 것과, ▲강제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남용하지 말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즉 “인권침해적 맞춤형 광고를 남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법 행위”라는 비판도 쏟아냈다.

앞서 메타는 자사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조건으로 “새로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것”을 공지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왔다. 즉,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물론,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에 대한 ‘동의’를 사이트 접속을 위한 ‘필수’ 사항으로 설정했다.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속은 물론,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소비자․시민단체들은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웹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되,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옵트 아웃’ 방식이 아니라 ‘옵트 인’ 방식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즉 이용자의 (동의) ‘거부의사’ 표시를 조건(옵트 아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옵트 인)표시가 있을 때만 추가적으로 수집해야만 한다는 얘기다. 또한 “아무런 동의없이 이용자의 사이트나 앱 이용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메타의 일방적인 ‘맞춤형 광고’도 성토했다. 메타는 실시간 경매 방식의 디지털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애드테크(광고 제작) 기업들과 무분별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쿠키나 추적기(트래커) 사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이해 가능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동의는 동의로도 해석하지 않고 있으며, 맞춤형 광고를 볼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메타가 국제적 추세에 맞게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이들 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들은 “(글로벌 기업인) 메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 시내에 있는 메타 국내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도 그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국내대리인은 사실상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은 커녕 아무 권한도 없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명목만인 사무실로 보인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우리나라 이용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메타를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되, 국내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시행, 그리고 시정과 개선 등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메타의 국내대리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서, 위법한 동의를 강요하거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시정조치해야 한다.”면서 “이런 제반 사항을 메타의 대표자인 마크 저커버그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경우, 메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 국내대리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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