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연구원 등 기술개발, 국토부 정책 반영
‘탈현장’, 건설기계 자동화와 로봇 도입, IoT, AI 접목

사진은 '2019 스마트팩토리전'에 출품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건설장비들.
'2019 스마트팩토리전'에 출품된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건설장비들.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종합건설사는 물론 전문건설이나 소규모 시공업체 등에도 스마트 건설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건설 관련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스마트건설 기법이 개발되고, 국토교통부 등 정책 당국에 의해 건설업계 현장에 이를 적극 보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은 스마트건설의 구체적 기술 적용과 함께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해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스마트 건설의 핵심 중 하나는 우선 건축물의 형상, 속성 등을 정보로 표현한 디지털 모형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도입, 건설산업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BIM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작성기준 등 표준을 규정한 BIM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설계도서나 시공상세도를 BIM으로 작업하여 성과품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또 설계기준, 시공기준 등의 건설기준도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식, 즉 현재의 PDF방식이 아닌, 온톨로지 방식으로 디지털화하여 BIM 작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또한, BIM 설계에 소요되는 대가기준을 SOC 분야별로 마련하고, 적정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

스마트 건설은 특히 공공 중심으로 BIM을 확대, 도입하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신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공사비 규모, 분야별로 건설 전 과정에 걸쳐 BIM 도입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BIM 도입이 빠른 도로 건설 분야부터 1,000억원 이상의 시공에 우선 도입하고, 철도·건축, 하천·항만 등의 순으로 도입한다.

특히 건설기계 자동화와 로봇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요가 많은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MG/MC, 즉 운전자를 보조하여 작업효율 향상)부터 품질·안전 등에 관한 시공기준을 제정하고, 원격조종, 완전 자동화 등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MG는 GPS 수신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시공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능과 유사하다. MC는 기계에 장착된 각종 센서를 통해 운전자 조종 없이도 자동 제어하는 것이다.

또 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 기술(장비)를 자유롭게 실·검증하여 성능을 확인·보완할 수 있도록 SOC 성능시험장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경우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항목에 스마트 기술(장비)를 반영한다.

스마트 건설은 특히 제조업 기반의 ‘탈현장 건설’(OSC, Off-Site Construction) 기술이 그 핵심이다. 이는 주요 부재, 모듈(부재가 합쳐진 유닛)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레고 블럭처럼 조립하는 건설방식이 대표적이다. 또 IoT·AI 등이 접목되어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안전장비를 적극 보급하고, 안전에 취약한 현장 중심으로 이를 확대해갈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유지관리를 위해선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안전점검에 사용하고, 기존 인력 중심의 방식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같은 연구기관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하여 스마트 건설에 관한 정책, 기술이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기구를 운영하고, 국토부 내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6월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를 착공했고, 센터 내에는 최대 57개 기업(현재 36개 입주중)이 입주할 수 있다.

또 설계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집중 지원하고, 건설 분야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에 BIM이 기초과목으로 편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설기계 무인조종이 가능토록 건설기준 등을 정비하고, OSC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용적률 완화 등이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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