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도소매업체, 외식업체, 인테리어업자 등

자료=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분야별 세부유형
사주 자녀가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는 한 식품 제조업체의 탈세사례.
사주 자녀가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는 한 식품 제조업체의 탈세사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세청이 최근 물가상승에 편승해 식자재 도소매업체, 외식업체 등 서민생계와 밀접한 분야에서 가격인상 및 담합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4개 유형으로 ▲먹거리·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식자재 도소매업체, 외식업체,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인테리어업자 ) ▲위법·불법을 통한공정경쟁 저해 탈세자 32명(실손 보험사기 브로커 및 연계 병원, 온라인 중고전문판매업자) ▲경제적으로 절박한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 19명(불법 대부업자, 악덕 임대업자)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탈세자 15명(고액 입시·컨설팅 학원, 장례식장, 공원묘원) 등이다.

국세청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해,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은 높이면서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전격 시행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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