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결사 ‘반대’, “전경련 조사도 ‘의무휴업일’에 60%가 동네상권 이용”
국민제안 투표로 결정 방침, 소상공인·시민단체 등 ‘철회’ 요구

사진은 서울 광장시장 풍경.
서울 광장시장 풍경.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TOP10’ 정책 투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포함되고, 이에 대한 투표로 정책 여부를 결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트 노동자들과 시민·노동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민의를 왜곡한 허접한 포퓰리즘 투표로,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마트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폐지’ 움직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 가운데 연초에 전경련이 실시한 ‘소비자인식조사’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이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이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는게 밝혀졌다”면서 그 내용을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26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공장’에 출연, “일부러 (중소상인들에게) 유리한 유리한 데이터는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대신 의무휴업제 폐지를 그 동안 주장해온 대기업 측 전경련의 자료를 소개한다”고 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단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가는 소비자들은 조사 대상 전체의 약 8% 정도다. “이를 근거로 의무휴업제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대기업들이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총장은 “우선 듣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싶은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면서 “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대신 슈퍼마켓을 간다는 소비자 비율이 38%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 편의점 비율도 11%에 달했다는 얘기다. 결국 전체를 합하면 거의 60% 가까운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셈이다.

“대형마트가 문닫으면 소비자들은 멀리 있는 전통시장을 가기도 하지만, 바로 집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으로 가는게 당연한 일”이라는 이 총장은 “의외로 온라인 거래를 한다는 비율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예 쇼핑을 포기하거나, 온라인 거래를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소비자들 모두가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그럼에도 전통시장이 이용률이 8% 밖에 안 되니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대기업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더욱이 이런 결과는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에서 조사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총장은 또 의무휴업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유리한 자료’도 공개했다. 즉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차원의 소상공인들 매출자료를 인용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평균적으로 30%~40% 정도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국민제안제’의 문제점을 들어 의무휴업제 폐지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현재 ‘국민제안제’는 모두 10가지의 선택된 제안을 내걸고, 그 중 투표를 통해 3위 안에 들어가면 정책으로 채택하는 방식이다. 현재로선 3위 안에 의무휴업제 폐지 제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이 총장은 그래서 “마치 ‘인기투표’처럼 실시한 결과를 두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이미 법원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 지난 2018년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으나, 8대1로 합헌 결정이 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국민제안 TOP10’ 투표는 그 과정을 볼 수도 없고, 반대투표도 할 수 없으며, 중복투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본인인증 없이도 투표가 가능해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반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그 부당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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