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등 가입해야 고용허가서 발급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입국대기로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고용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업의 폐업·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 외에도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상담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해 예산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도 이번에 개정됐다.

2020년 12월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의 후속 조치로서,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재해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됐다.

이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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