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대기업 등 ‘부당계약, 기술·인력 빼가기,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등
공정위·과기정통부, 업계 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상담 및 모니터링 창구 개설”

사진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참가한 '2022 국제인공지능대전'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많은 스타트업들이 참가한 '2022 국제인공지능대전'.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최근 SW개발 등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대기업이나 원청업체, 발주 공공기관 등의 ‘갑질’과 불공정관행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을 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업계에선 부당한 계약조건이나,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SaaS(서비스로서 SW)를 비롯, 각종 SW개발과 배포, 클라우드 보안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주로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렇다보니 “새싹기업이나 개척기업 등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어 소프트웨어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는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중에선 발주‧계약 단계에서 서면 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업관리 단계에서 당초 비용에 계상되지 않은 별도의 과업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납품 후 발주자 책임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는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나, SW기술이나 전문인력을 빼가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일삼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로 디지털단지의 한 VPN(사설인터넷망) 관련 업체는 “프로젝트 계약을 진행하다보면, 어느 틈엔가 담당 본사 인력을 스카웃하는 사례도 많았다”면서 “그 바람에 연중 ‘구인’ 작전에 목을 매는 신세”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객사의 요청으로 과업(데이터 백업)을 수행했으나, 이와 관련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이후 과업을 마쳤음에도 고객사는 관련 데이터가 모두 삭제됐다며 법적 조치와 함께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또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유지보수 요청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 경우가 있다.

특히 기술‧인력 빼가기가 적지 않다. 한 대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어 작업을 수행하던 중, 해당 대기업이 신고사의 인력을 이직시키고 기술력을 제공하게 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 파기를 한 사례도 있다. 이 밖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불공정관행에 관한 자체 신고‧상담창구를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총 60건,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총 36건의 업계의 애로사항 및 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은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을 출범시키고 정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런 풍토를 개선키로 했다.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산업 생산액은 69조4000억 원(국내총생산대비 2.7%), 성장률은 7.8%, 2019년 기준 사업체 수는 약 2만5000 곳, 2019년 기준 종사자 수는 약 32만 명으로 추산됐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