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갑질피해자聯, 공정위서 처벌 촉구…대림산업 전현직임직원, 을에서 6억이상 갈취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의 갑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협력사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건설업계 4위인 대림산업은 하청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는 지난달 말께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롯데마트, 롯데건설 등 롯데의 갑질에 대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회는  ‘공정위의 롯데그룹 봐주기’ 규탄 시위도 펼쳤다.

이번 시위에는 롯데갑질피해자협의회를 비롯해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안재승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도 참석해 롯데갑질 피해자들에게 힘을 보탰다.

신화(롯데마트 전 납품업체), 가나안RPC(롯데상사 전 납품업체), 아하엠텍(롯데건설 전 협력업체), 아리아(러시아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성선청과(롯데슈퍼 전 납품업체), 프르베(롯데 전 납품업체) 등 갑질 피해 업체들은 롯데그룹의 갑질 행태를 고발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들은 처벌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공정위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 업체 대표는 “롯데그룹 계열사의 온갖 갑질과 횡포에 결국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입을 모았다.

롯데갑질피해자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롯데 그룹 봐주기 규탄’ 시위를  펼치고 있다.
롯데갑질피해자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롯데 그룹 봐주기 규탄’ 시위를 펼치고 있다.

롯데와 거래하기 전 이들 업체의 연간 매출액을 모두 2000억원이 넘었으나, 롯데 갑질로 인한 피해액이 436억원에 달하면서 폐업했거나, 파산, 청산,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대림산업의 경우 전현직 임원 11명이 하청업체 한수건설에 대한 배임수재,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중 5명은 대림산업에서 퇴사했으며, 6명은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2011∼2014년 한수건설로부터 1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전적 이득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 10월 대림산업이 맡은 민자고속도로공사 현장 소장 백모 씨는 사업의 토목공사를 실시 중이던 한수건설 박모 대표에게 자신의 딸이 대학생이 된 기념선물로 외제차를 구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하도급 사업을 좌우할 수 있는 원청업체의 관계자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46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헌납했다. 2013년 4월 경기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공사 현장 소장 권모 씨는 박 대표에게 대림산업 임원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박 대표는 “결혼식이 있는데 인사하라”는 권 씨의 강요에 2000만원을 축의금으로 냈다.

대림산업 임직원들은 이 같은 방식과 접대비 등 명목으로 4년 간 하청업체로부터 6억1000여만원 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대림산업이 한수건설에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현직 임원들에 대해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회사 내규에 따른 인사조치를 취하고, 시스템을 정비해 재발을 막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등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갑질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면서 “이 같은 정부와 대기업의 잘 짜인 각본에 ‘을’인 중소기업은 고사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연합회 등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발족하는 등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는 하지만, 갑질 피해 기업에는 ‘공염불’로 들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림산업은 2013년 하남 주택지구 공사 당시 한수건설에 하청 공사를 맡기면서 추가 공사 34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2013년 9월 서울 강서구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공사를 맡은 대림산업은 발주처가 전한 설계변경 2건의 내용과 올려받은 계약금에 대해 한수건설에 적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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