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硏, ‘성과주의에 매몰된 국내은행의 임원 보수?’ 지적
“주식지분 위주 장기적 경영성과로 평가해야”

여의도 금융가.
여의도 금융가.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국내 금융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성과보수를 현행 단기실적 위주가 아니라, 주식 지분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즉, 장기적으로 회사 경영이 호전되고, 주식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상응한 성과 보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권흥진 연구원은 16일 ‘성과주의에 매몰된 국내은행의 임원보수?’ 제하의 금융브리프를 통해 “성과보수와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높일 수 있도록 주식 위주로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이를 위해 지분 보유 지침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임원의 지분 보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단기적인 실적에 급급해서 무리한 의사결정이나 경영 전략을 펼침으로써 결국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 22조는 임원의 ‘보수총액’을 기본급, 성과보수, 이연기간의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 “임원 보수 공시를 구체화하고,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간, 즉 ‘이연기간’을 늘림으로써 단기 실적주의로의 매몰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성과에 대한 보상 수단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 임원 보수는 미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금전적 보수보다는 재계약이나, 승진 등 인사 관련 특전이나 혜택이 임원에겐 더 큰 유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브리프는 “성과보수의 지급 기준과 방식 그리고 주식 지분 보유 등이 적절하지 않게 설정되면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 보다는 현재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에 경영의 목표를 두는 ‘단기실적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2020년 기준 국내은행의 임원 보수는 총 1998억원인데, 그 중 51.4%가 성과와 연동되는 ‘성과보수’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주식보다는 현금의 지급 비중이 높아 장기적인 성과(짧은 이연기간)보다는 단기실적에 연연하는 경향이다. 또 보수 결정에 대한 공시나 지분 보유 지침 공시 역시 비교적 단편적이란 지적이다.

이에 단기실적주의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경영진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임원 보수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보수체계 개선과 더불어 임직원 인사가 장기성과와 연동되도록 하는 인사체계 개선을 통해 단기실적주의 풍토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연구원은 “2016년 이후 금융회사 임원 성과보수에 대한 규율이 시행되면서 임원들의 보상 형태나 종류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임원의 보수 결정은 업무 성과에 대한 적정한 보상임과 동시에 회사의 미래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회사 경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성과보수 기준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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