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보정률·하한액 상향, 中企 디지털화 촉진
중소 시공업체로 제한한 정보통신 관련 공사 기준 신설
키오스크 설치할 때 ‘접근성 보장 검증서’ 필수 규정
ICT·IoT 기술로 중소사업장 전기설비 원격 점검 전환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신설 규제 완화 등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공급회사의 사업장 모습.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공급회사의 사업장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정책 변화가 눈에 띈다. 조달과 손실보상, 디지털화,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기술적․행정적 편의 개선 등이 주로 그런 것들이다. 전 부처의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가운데 특히 기억해둘 만한 정책들을 소개한다.

우선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이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과 하한액(50만원→100만원)을 적용 받는다. 손실보상 대상도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개정 내용은 지난 1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적용된다. 이는 “온전한 손실보상 등 긴급구조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취지다.

지난 1월 제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도 시행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으로 산업데이터·AI 등 산업 전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도 제시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공공데이터법 등 기존 법령은 추상적·포괄적 법률이거나 특정 분야·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규정상 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데이터·AI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규범’, ‘지원 제도’,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도사업 발굴·지원,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화, 플랫폼, 협업 지원센터 등 민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면서 “산업·가치사슬 전반의 혁신, 산업 데이터 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 등을 망라하는 산업 맞춤형 법률·정책이 긴요한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만 할 수 있도록 일원화되었다.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은 인터넷 웹출원 방식인 ePCT로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자출원SW(PCT-SAFE)를 활용하거나, 세계특허협력기구의 WIPO웹사이트(ePCT)에 접속해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2가지 전자출원 방식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7월부터는 전자출원SW(PCT-SAFE)의 갱신이 중지됨에 따라, ePCT를 통해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해야 한다. “WIPO에서 사용자 편의성과 출원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한 것”이란 취지다.

정보통신 관련 공사의 경우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도급 공사금액 하한선을 새로 만들었다. 그 이하는 중소 시공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국가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공사 발주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성장 기반 조성과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정보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제품 우선구매 제도’가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기관 등에서 장애인·고령자가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단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를 키오스크로 지정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지를 검증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접근성 보장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된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일반 시민들도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조달청의 설명이다.

중소 사업장의 전기설비를 원격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시·비대면·원격점검을 시행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1~3년에 한 번씩 방문·대면 형태로 인력중심의 노동집약적 전기안전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전기안전관리의 실효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CT기술이나 IoT 기법을 활용, 디지털 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4년까지 가로등·신호등, CCTV 등 공공 전기설비 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후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 노후시설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며, 전기안전관리의 실효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는 8월 4일부터는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제도’가 시행된다. 완구, 학용품 등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수거 등의 명령을 받은 제품이 그 대상이다. 이들 제품에 대해선 판매와 유통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던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이 아예 상실되게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표시 거짓 또는 미표시, 혹은 ▲판매 중지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들에 대해선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뿐만 아니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이는 “수거 등의 명령을 받은 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의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신고할 경우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기업 또는 연구소들이 연구개발인력 관련 사항을 변경 신고할 경우 종전과는 달리 연구개발인력의 4대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인력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기업이 제출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가입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부실 기업부설연구소를 방지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법,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자료의 이용 및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통령령,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려는 기업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삭제한 시행규칙 등이 새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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