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짝퉁’ 등 지재권 침해 대응, 현행 지재권법 자세히 소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상표·저작권 등록 등 망라
…온라인 배포 중

사진은 중국 기업들이 제작한 각종 조형 및 건축물.
중국 기업들이 제작한 각종 조형 및 건축물.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중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이하 ‘지재권 길라잡이’)가 발간돼 일반에 공개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4일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지재권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지에서 꼭 필요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권리화 절차, 지원 사업 등 기존 안내서 내용이 권리별로 구분, 소개되고 있다. 많이 사라졌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에선 여전히 가짜 내지 ‘짝퉁’의 방식으로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 현실에서 한국 기업으로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지재위는 “이런 점을 착안하여 펴낸 이번 ‘지재권 길라잡이’는 중국의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밝혔다.

지재위에 따르면 ‘지재권 길라잡이’는 중국의 지재권별 권리화 방안, 지재권 침해대응 방안, 화장품·게임·제약/바이오 등 주요 산업별 지식재산 전략, 상표 브로커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할 경우, 이에 대한 경고장 발송부터 소송 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행정적·사법적 대응방법을 담고 있다. 도용상표의 상표권 침해 사건 등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주요 산업과 제품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별 보호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또 ‘타오바오(TAOBAO)’를 비롯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상표 모니터링 방법과 신고 방법, 중국 상표 브로커의 한국 상표 무단 선점에 대한 대응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자주 접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사례에 대한 대처방안도 자세히 일러두고 있다.

지재위는 중국 진출 기업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재권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있다. 또 ‘ 지재권 길라잡이’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www.ipkorea.go.kr)나, 지식재산연구원(www.kiip.re.kr), 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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