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상품가격 10%↓
장류, 김치, 젓갈류 등
캐나다산 돈육 할인행사도
물가안정 동참 의미

이마트 매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이마트는 물가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1일부터 정부의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대상 상품가격을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단무지, 젓갈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 중 비닐이나 플라스틱, 병 등에 포장 판매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상품 약 500여가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공급 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은 포장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마트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지난달 30일부터 7월13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류, 김치, 젓갈 등의 대표상품에 대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정원 태양초 찰고추장(2.5kg)은 50% 할인된 17800원, 청정원 햇살담은 진간장골드(1.7L)는 9900원에 1+1, CJ해찬들 재래식 된장(500g)은 2개 구매시 50% 할인 판매한다. 종가집 맛김치(1.2kg)는 10800원에, 한성 광천새우젓(250g)은 8180원에 판매한다.

할당관세(0%)가 적용되는 캐나다산 돈육에 대한 할인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산 돈육은 기존 8.6%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지난달 23일 통관분부터 할당관세(0%)가 적용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까지 3일간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목심 50t을 준비해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30%가량 할인된 100g당 1366원에 판매하고 있다. (1인 1kg 한정)

행사가 종료되는 3일부터는 기존 정상가(100g당 1980원)보다 10%가량 저렴한 1780원에 판매한다.

최진일 이마트 그로서리 총괄은 “생필품 물가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할당관세0% 대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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