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입장문 내놔
그간 동결 촉구
근본 제도개선 이뤄져야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소상공인들은 5.0%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의 93.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고통분담과 속도조절 차원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5.0%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국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대기업이 9.87%, 중소기업이 17.79% 수준에 머물지만, 소상공인은 매출액의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해 비중이 41.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42% 올리는 ‘과속 인상’을 했고 그 결과는 ‘일자리 감소’였다”며 “대표적으로 야간시간 미운영 편의점 비율이 2016년 13.8%에서 2020년 20.4%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소공연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시 대처 방안으로, ‘기존인력 감원’이 34.1%, ‘근로시간 단축’ 31.6%로 합쳐서 65.7%에 달했다.

소공연은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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