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천억 규모, 1억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
84만개사에 별도서류 제출없이 '신속보상'
...식당·카페 38만1천개사(60.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94만곳에 3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 오는 30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약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약 5000개사)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이달 3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2021년 11~12월초)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신속보상 대상에겐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한다.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가 해당된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그 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오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 만큼,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중(잠정) 보상금을 산정, 지급할 계획이다.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1000개사(60.9%, 1조7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만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 순이다.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기준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63만개사)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한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 10억원(음식·숙박업의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0만8000개사(17.4%),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만4000개사로 가장 많은 51.8%를 차지한다.

신청 및 지급일정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30일부터 7월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차례 지급하며, 오후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7월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7월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7월5일부터 온라인으로, 7월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다.

오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T.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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