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결과 따라 '엄정조치'
법위반시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포스코 포항제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관할 포항지청에서 지난 21일부터 직권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불리한 처우의 경우), 과태료 부과(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온라인 설문배포 및 응답수집 등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①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의무 ②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③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④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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